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금저축과 IRP의 기본 개념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세제 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 혜택 비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상품 및 운용 방식
연금저축은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IRP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중도 인출 및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혜택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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