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가 생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가입자의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납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 중 사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조건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돌아가신 경우,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유족연금 지급.
- 가입 기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불가.
유족연금 받는 순서
- 우선순위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조부모 순.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분할 수급 가능하거나 유족 중 1인에게 지급.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마지막 지원으로, 남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국민연금 납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상 금액 계산방법은 원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사진과 링크 등 생략되지 않은 전체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유족연금의 조건
유족연금에도 순서가 있다-유족연금 받는 순서
얼마 정도 받을까?
이런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맺음말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