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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차단속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모르고 있다가 단속되지 않도록,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단속방법이 바뀐건지 알고 있어야, 단속 당해도 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1.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차단속 차량도 단속 카메라도 없는 곳에 잠시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맞으신 기억 없으신가요? 언제부턴가 주차단속 방법이 바뀌어 생각없이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면,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경고없이 촬영하거나, 일반인의 신고에 의
서도 과태료 딱지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 중 한명인데, 잠시 정차해서 전화통화 하는 사이에 차안에 앉아 있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하면 신고 접수 즉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네요. 특히 소화전 5m 이내에서는 단속되면 과태료가 8만원입니다.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구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를 말하며, 이 지역에서는 아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서 신고하면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꺼내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 생각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화전 근처에 주차했을 경우 일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닌 8만원 짜리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기억해두셔서 저처럼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의 과태료는 전과 동일합니다. 일반 차가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한 해 500만 건 신고
일반인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은 예전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 앱을 통해 2022년 한 해 신고된 건수가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은 지하철역의 자동제세동기, 꽉막힌 배수구 수리, 소화기, 도로반사경 등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안전 위협요소 전부 신고할 수 있기에 다양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신고할 때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켜고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위변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네요.
차에서 내리면 우리 모두 일반인이 되어 신고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만, 차 안에 있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알아본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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