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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들 외에도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하고 보행자들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 운전자, 보행자 모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1종 자동 운전면허 새로 도입"

 

"2023년부터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1종 보통, 2종 보통을 많이 따시는데요. 기존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2종 보통 수동 면허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가지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고 1종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2종 수동 운전면허 취득자들 처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종 보통 자동면허로 나중에는 4톤 이하 수동 화물차까지도 운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수동기어 장착 차량의 운전만큼은 별도의 1종 수동기어 주행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도록 분리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운전가능 구분
운전면허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운전가능 구분

 

 

 

 

 

2.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해도 과태료 부과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앞지르기 위반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6만원만이 있었고, 운전자와 상관없이 카메라 단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요.

 

기존에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 외의 과태료 금액이 7만원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란?

 

고속도로 주행차선
고속도로 주행차선


그렇다면 올바른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다음에 계속 주행하면 안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됩니다. 실선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방향 지시등 미작동,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눈비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 차로로 추월 등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차선 미준수 차량 범칙금 3만원 부과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안 지키는 운전자들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운전이 미숙해서 차선을 못 지키는 건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금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암행 단속 차량이나 경찰 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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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손수레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시킨 뒤,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6만원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 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의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한 개 설치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위험지역 교차로 한 곳 당 설치비는 교통 제어장치와 연계하는 비용을 포해서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지 않은 비용인 것 같은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초보 운전 스티커 통일

 

현행법에서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 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 기대됩니다.

 

 

초보운전 스티커-출처. samyoso 블로그
초보운전 스티커-출처. samyoso 블로그

 

 

7. 이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2023년부터는 이륜 자동차의 책임 보험 가입이 강화되는데요. 사실은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상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운전자분들과 보행자분들 모두 달라지는 내용들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