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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2006년~2009년 8월 제작,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비 지원 정보화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잊지말자!! 2006년~2009년 8월 제작,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비 지원 썸네일

 

 

 

 
 

"4등급 차량에까지 지원금을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 유로4 기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인 4등급 차량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유로4 기준이었던 그랜드 스타렉스 초기형, 모하비 초기형, i30 1세대, 베라크루즈, 윈스톰, QM5, 쏘렌토R 초기형 등이 해당되는데 전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본인 차량 등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등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1. 지원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기 폐차시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5등급 경유차는 조기 폐차 지원은 2023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등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도 시행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2. 지원금 지급 대상

 

다음은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 2023년 4등급, 5등급 차량

2)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3) 차량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4) 매연저감장치(DPF), 친환경 엔진 개조 등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

5) 자동차 정기검사, 성능검사 합격 받아야 함

6) 차량에 대한 압류가 없어야 함.


위 기준 모두를 충족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3.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 구분은 크게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과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 나눕니다.

 

 

1) 3.5톤 미만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을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원하는데, 1차 지원금은 최고 210만 원으로 차량가액의 70%까지 지원되고, 2차 지원금은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시 나머지 30%인 9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자동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영업용 차량이거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지원금이 최고 600만원까지 두 배로 상향 지원됩니다.


2차 지원금인 추가지원금은 중고차 여부에 상관없이 1~2등급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차량을 기한 내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꿀팁은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를 하면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량 구입시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2) 3.5톤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추가지원금으로 200%를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유로6 이상의 차량을 2021년 11월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5톤 미만, 3.5톤 이상으로 나눠서 차량 지원율을 알아봤는데요. 더불어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시스템비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 폐차 기본보조금에 60만 원을 상환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며 또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상환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지원 절차

 

다음은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온라인으로 조기 폐차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각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는 협회에 문의하시면 되고 외의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절차-출처. 한국환경공단
노후차 조기폐차 절차-출처. 한국환경공단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보조금 신청은 조기 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조기 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추가 지급을 지자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국비 4대6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되지 못하기에 조기 폐차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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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아시나요?  일반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번쯤 접해 보셨을 단어 정도이겠으나, 경유차 운전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단어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등급제인데요.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모든 차량을 1~5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차량 연식에 따른 등급이 아닌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에 따른 등급임.

 

 

배출가스 등급 기준
경형, 소형, 중형 승용 및 화물차 등급 산정 기준

 

연식에 따른 등급 분류가 아니지만, 대략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화 해봅니다.

전기차, 수소차,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 : 1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 : 2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 3등급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 4등급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 5등급

 

조회 방법

본인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한국환경공단 링크로 들어가서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한국환경공단)  : 

 

 

 

 

2) 유선 확인 : 전화 지역번호 + 114 ==> 차량 등급 문의 (차량이 본인 명의 아니어도 가능)

 

 

6. 주의-운행 단속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경유차는 도로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부과되는데, 영업용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운행하지 말거나 DPF를 부착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봄까지(12월~3월) 집중 단속을 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에서 시행하는데 단속시간은 06:00~21:00까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안나더라도 지역에 진입만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니 해당 차량들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카메라가 운행제한 차량 번호판을 식별 단속하는 방식이므로 해당되는 차들은 운행 제한 지역을 회피하여 운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지자체 1곳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